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

특수관계 있는 독일법인간 내국법인 발행주식 증여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09.24
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게 증여 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, 한・독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(서면-2019-국제세원-1411, 2019. 7. 11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서면-2019-국제세원-1411, 2019. 7. 11.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영리법인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「법인세법」 제93조제10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,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「한·독 조세조약」 제2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. 이 경우 「법인세법」 제98조의4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,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 1. 질의요지 ○ 특수관계 있는 독일법인간 내국법인 발행주식 증여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2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소재 법인으로 상업용 차량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○ 질의법인은 그룹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○○의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자회사인 ◉◉에 무상증여할 예정임 3. 관련규정 ○ 법인세법 제93조 【대상조세】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10. 국내원천 기타소득 :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.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○ 한․독 조세조약 제21조【기타소득】 1. 이 협정의 위의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. 4. 관련사례 ○ 서면-2019-국제세원-1411, 2019. 7. 11.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영리법인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「법인세법」 제93조제10호 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,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「한·독 조세조약」 제2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. 이 경우 「법인세법」 제98조의4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,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